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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원산지(포괄)확인서 요청 안내
  • 등록일 : 2018-12-24
  • 조회수 : 13,275
원산지(포괄)확인서는 원칙적으로 FTA협정 국가간 무역에 필요한 증빙 자료입니다.
따라서 비 협정국으로의 수출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.
또한 원산지증명서원산지(포괄)확인서는 전혀 다른 문서이므로
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 업체는 수출자가 직접 기관발급(상공회의소 등) 혹은 자율발급(인증수출자) 해야만 합니다.


원산지(포괄)확인서 발급을 원하시는 업체는
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후 작성하시고 이메일을 통해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.
1. 적용대상 협정(예. 한-미, 한-인도 등)
2. 원산지 포괄 확인 기간 ( 확인기간은 1년 입니다.)

위 내용을 빠짐 없이 작성해야만 발급 가능하며,
팩스 및 구두 요청은 처리가 불가능 함을 양해 바랍니다.
담당자
영업부 이지원 대리 / 안웅주 사원
mw20540@koino.co.kr / awj@koino.co.kr
02-2247-3131